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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기

2021.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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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급 시기

코로나19 소상공인대상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다음달 셋째주부터 지급 예정

코로나19 재난재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다음달 셋째주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달 셋째주(8월 16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달 중 국회에서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다음달 첫째주에 희망회복자금 사업계획을 공고할 방침이고, 둘째주에는 1차 신속 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재난지원금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고, 셋째주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해 주는 피해보상제 실시 시기는 10월으로 예정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이후에 단 한번이라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았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해당 대상입니다. 영업제한 행정명령이나 집합금지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분들이시라면 한 번 확인 해 보세요.

다음은 손실보상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와 코로나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급 시기

방역 조치 행정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제

또, 동시에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공포한 데 이어 3개월 후인 오는 10월 8일부터는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제는 근거 법률이 공포된 지난 7월 7일 이후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게 됩니다. 손실 정도에 따른 비례형, 맞춤형 피해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손실보상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10월 8일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손실보상액 산정 기준과 방식 등을 심의할 예정이며, 심의 결과는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얇아진 지갑, 그리고 영업 타격으로 인한 피해 보상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해당됩니다


손실보상 신청은 10월 중순부터 받을 예정이고 보상금 지급은 10월 말부터 시작한다고 하니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꼭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빠르고 적게 코로나 피해가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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