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 양도세 개정안1 2023. 다주택자 장기양도소득세 개편안 어떻게 달라질까 2023년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해 단독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따져 장기양도소득세 특별공제를 받는다. 지금까지는 다주택자라도 주택 소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고려해 양도세가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다주택자의 소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1일 경제계가 입수한 최종 1주택에 대한 장기 양도세 공제조건이 2023년부터 산정된다. 현재 여러 집을 가진 사람이 한 채의 집만 팔아 한 채의 집을 갖게 되면 나머지 한 채의 보유 기간과 실제 거주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최대 80%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재계산된다.이마저도 최소 3년간 주택을 보유한.. 2021. 8.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