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해 단독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따져 장기양도소득세 특별공제를 받는다. 지금까지는 다주택자라도 주택 소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고려해 양도세가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다주택자의 소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1일 경제계가 입수한 최종 1주택에 대한 장기 양도세 공제조건이 2023년부터 산정된다.
현재 여러 집을 가진 사람이 한 채의 집만 팔아 한 채의 집을 갖게 되면 나머지 한 채의 보유 기간과 실제 거주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최대 80%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재계산된다.이마저도 최소 3년간 주택을 보유한 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어 나머지 주택이 주택이 된 뒤 3년 이내에 매각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이르면 2일 민주당 지도부가 최종안으로 발의해 8월 임시국회에서 추진된다.민주당 지도부가 올해 6월 채택한 양도세 개정안은 주택 소유자 1명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도세 기준액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한다는 취지였다. 다만 개정안은 다주택자가 한 채가 되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특별장기공제 계산일을 변경해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강화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또 신규 취득한 주택이라도 양도소득이 15억원을 넘을 경우 장기특별공제 비율을 최대 30%포인트 낮추도록 했다. 전문가는 이번 개정은 다주택자를 상당히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년까지 법 집행기간 연장은 그때까지 여러 주택을 처분하고 단독주택 소유자를 처분해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거래에 적용되는 양도세 개혁을 목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집값 상위 2%로 변경하는 법안을 제출해 추진했다.
다주택 보유자 장기보유공제-최종주택이 건설될 때부터 원래 취득 시점부터 변경한다.양도세 공제를 대폭 삭감하다.운마아파트 2023년의 마지막 집양도세 5500만→2억2300만원 주택매각 의사를 버려라. 2023년 이후 부동산 매매 잠금이 걱정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양도세 강화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겠습니다. 또한 주택양도세가 지금보다 몇 배 이상 높아질 수도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부동산 분야에 관심을 두고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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