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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대체공휴일 확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과 수당 알아보기

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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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통과

2021. 대체공휴일 확대

 

하반기가 시작되며 가장 화두는 더이상 하반기 평일에는 쉬는 날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경기도 팍팍한데, 쉬는 날마저 없으면 어떡하냐는 걱정에 답하여 대체공휴일 논의가 시작되었고, 올해 하반기의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10.9.)이 대체공휴일로 지난달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일요일인 이 세 날짜의 다음날인 월요일에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대체공휴일은 설, 추석, 어린이날에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처럼 일요일에 겹치게 될 경우, 다른 공휴일들은 구제방안이 없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2021 대체공휴일 확대 날짜
내년부터 달라지는 대체공휴일

 

 

앞으로는 기다리지 않아도 대체공휴일 확대

 

그래서 이런 국민적인 정서를 받아들여 인사혁신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빨간날에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추가 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크리스마스를 비롯한 다른 휴일은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대상이 아니라 빠지게 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하지만 이에 따라 전체 공휴일 15일 가운데 11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고 성탄절, 현충일은 해당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로 앞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날이 늘었습니다

대체공휴일 근무시 수당

국경일은 유급휴일, 대체공휴일은?

하지만 대체공휴일이라고 해서 모두가 쉬는 것은 아닙니다. 관공서는 기본적으로 휴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그 외의 사기업에서는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공휴일 근무시에 수당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국경일은 유급휴일이라고 정해져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대체공휴일이나 임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의무적용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약정휴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체휴일도 유급휴일로 할지는 취업규칙에 의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대체휴일을 약정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대체공휴일에 대한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라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공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 근로자수에 따라 법정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은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을 모두 포함한 휴일을 말합니다.

 

대체공휴일 근무시 수당은 휴일근무와 같이 적용되지만 사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지급 사업장 규모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적용하는 사업장 규모는 순차적으로 적용되는데, 그 기준과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20명 이상에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내년부터는 별도의 추가 특별법안이나 논의 없이 추가적으로 임시공휴일이 추가됨에 따라 공휴일이 휴일과 겹칠 경우 임시 공휴일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쉬지 못하게 되었을 때, 나의 권리인 수당을 챙기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나의 수당을 잘 알아보셔서, 월급을 키우는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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